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내용 18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18제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2.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2018, 2017, 2009
012-1. 연상암기
012-1-1. 주스공장 저질주거 황공무지(惶恐無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와 “스스로 방법에서 스” 및 “공동이용시설에서 공”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에서 정(정 → 장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주스공장”,
“도시저소득 주민에서 저”와 “집단거주에서 집(집 → 질로 변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거”의 글자를 차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저질주거”,
“환지방식에서 환(환 → 황으로 변형)”과 “공공시설에서 공” 및 “지가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하는 방식이 환지방식이라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황공무지”의 글자를 차용한
“주스공장 저질주거 황공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2-1-2. 저질주거 수일정전(數日停電)
“도시저소득 주민에서 저”와 “집단거주에서 집(집 → 질로 변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거”의 글자를 차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저질주거”,
“수용에서 수”와 “일부에서 일” 및 “정비구역에서 정” 그리고 “전부에서 전”의 글자를 차용한
“저질주거 수일정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2-1-3. 저질주거 주택관리 복부인들
“도시저소득 주민에서 저”와 “집단거주에서 집(집 → 질로 변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거”의 글자를 차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저질주거”,
“주택”과 “관리처분계획에서 관리” 및 “복리시설에서 복” 그리고 “부대시설에서 부”의 글자를 차용한
“저질주거 주택관리 복부인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2-2. 기출문제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2018).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목 차
00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2021, 2016, 2012, 2005
002. 정비기반시설 정의 ★-2017, 2013, 2012, 2006
003. 정비기반시설 관리자 비용부담
004. 공동이용시설 정의 ★-2018, 2013, 2006, 2005
005. 주거환경개선구역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특례
006.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자 정의 ★-2014, 2013, 2012, 2009, 2006
007.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008.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소집요건
009.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동의요건
010.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01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효과
012.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2018, 2017, 2009
01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2021, 2017, 2016, 2008, 2005
014.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제외사항
015.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2008, 2005
016. 주거환경개선구역 별도기준 적용대상
017.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유ㆍ공유재산 매각가격 평가 특례
018.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변경 동의요건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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