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저 | 진한엠앤비
집단에너지란 건물 및 산업단지에 난방시설 또는 공정용 열 공급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지역 차원에서 건설한 1개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열병합 발전소, 열전용 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산업단지 내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판매)하는 사업을 의미 한다